외래 진료 절차
- 진료 예약 (초진, 재진)
- 진료 접수 (1층 원무과)
- 진료 및 검사
- 처방
- 수납 및 추후 진료 예약 (1층 원무과)
외래 진료 접수 안내
- 처음 내원하시는 분은 건강보험증, 신분증, 요양급여의뢰서(의료급여 1종·2종 환자에 한함)를 원무과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 예약하신 경우 1층 원무과에서 예약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일 방문 진료도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서 및 타 병원 CD, 소견서를 가지고 오신 경우 접수 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의뢰환자의 경우 전용 접수창구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를 타신 분은 2층 안내에서 접수/수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료 문의 및 예약
대표전화 02) 6925-1111 · 온라인 예약·상담
- 진료 예약 후 내원하시면 더 편하게 진찰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당일 예약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외래 접수 및 진료시간 안내
| 구분 | 오전 | 오후 |
|---|---|---|
| 평일 (접수마감) | 09:00 ~ 13:00 (12:30) | 14:00 ~ 18:00 (17:30) |
| 토요일 (접수마감) | 09:00 ~ 13:30 (13:00 ·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
| 점심시간 | 13:00 ~ 14:00 (토요일 점심시간 없음) | |
| 일요일 · 공휴일 | 휴진 |
- 응급수술과 같은 진료실 상황 변화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진료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진료(처방) 안내
「의료법 제17조의 1항」에 의거하여 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②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용,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등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위임장 다운로드
대리처방 위임장 (HWP) · 대리처방 위임장 (PDF)
